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확인하기
입사 전 이 한 장으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회사 괜찮을까?” 면접이 끝난 후, 합격 소식을 듣고 기쁜 것도 잠시. 근로계약서를 마주하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죠. 도대체 뭘 봐야 하는지, 이대로 사인해도 되는 건지...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특히 첫 직장이라면 더더욱.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줄 알았으면 그때 안 했지' 하는 후회는 이제 그만! 입사 전 당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 기간 명시
계약서 첫 줄에서 꼭 확인해야 할 건 바로 '계약기간'이에요. 정규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계약직이나 인턴의 경우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죠. 제가 예전에 한 스타트업에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근무를 원칙으로 함'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나중에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갑자기 종료돼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계약직인 경우 연장 조건이나 갱신 절차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임금과 지급일의 구체성
월급이 얼마인지 아는 건 기본, 그 구성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성과급, 연장근로 수당 등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저 같은 경우, 포괄임금제에 대해 제대로 몰라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야근을 해도 수당이 안 나오길래 물어보니,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그 항목별 세부내용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도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 또는 ‘익월 10일’처럼요. 모호하게 ‘매월 중순’ 정도로만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확인
근로시간은 단순히 ‘9시~6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도 중요하죠. 법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 친구는 매일 점심시간에도 전화를 받느라 사실상 쉴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야 이게 위법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또, 탄력근무제나 교대근무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침도 따져보셔야 해요.
4. 연차 및 휴가 규정 포함 여부
신입사원일수록 연차 기준에 혼란을 느끼기 쉬워요. 입사 후 매달 1일씩 발생하는 ‘월차’ 개념인지, 아니면 입사 1년 후 15일이 일괄 지급되는 건지에 따라 연차 사용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전 직장에서 연차를 쓰려 했더니, “1년 지나야 생긴다”라고 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사실과 다르며,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월차가 발생하는 게 맞아요. 또 경조사 휴가나 생리휴가 등 추가적인 휴가 제도도 확인해 보세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니까요.
5.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의 명확화
계약서에는 분명 '사무보조'라고 적혀 있었는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택배 정리부터 청소까지... 이게 무슨 일인지 싶더라고요.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다면,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근무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본사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타 지점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원거리 발령 조건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계약서 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6. 해고 및 계약 해지 조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되거나,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이 끝나는 사례도 종종 있어요. 제 친구도 한 번 수습 3개월이 끝나고 “적응 못 했다”는 이유로 통보받고 너무 허탈했던 적이 있었어요. 수습기간이라 해도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통보 기한도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참고하며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7. 부당한 조항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중간에 ‘회사 허락 없이 외부 활동 금지’, ‘업무 종료 후에도 회사 비밀 유지’ 같은 조항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너무 포괄적이거나 모호하다면, 향후 내 개인 활동(블로그 운영, 프리랜서 활동 등)에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종종 블로그 운영을 하다가 겸업 조항에 걸려 포스팅을 모두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전에 해당 조항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면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직무와 상관없는 과도한 조항은 무효 처리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공유드릴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뭔가요?
계약기간, 임금조건, 근로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2.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불리한 건가요?
아니요. 구조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지만,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 수 있어요.
3.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4. 연차를 안 주는 회사도 있던데, 괜찮은 건가요?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도 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5.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 가능할까요?
서명 후라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계약 철회나 수정 협의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혹시 여러분도 처음 근로계약서를 받았을 때 당황하셨나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조항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계약서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현실과 이상 사이의 차이를 함께 이야기해 봐요! 몇 번을 겪어도 놓치기 쉬운 게 근로계약서더라고요
이 글을 쓰면서 저도 예전 계약서들을 다시 꺼내봤는데요, 하나같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계약서 받을 땐 늘 체크리스트처럼 살펴봅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 ‘계약서 보는 눈’을 키우셨으면 해요. 지금보다 더 당당한 시작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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