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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자 육아

육아휴직 기간 , 분할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확인하기

by 감성적인문정동

육아휴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길어진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 혜택까지, 이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님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1.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휴직기간

기존에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도 해당되며,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더욱 넉넉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휴직 기간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최대 4번까지 분할

육아휴직을 한 번에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릴 때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거나, 방학과 같은 특정 시기에 육아가 필요할 경우, 필요에 따라 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할 사용 제도는 부모가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아이와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후 한 달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난 것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급여 지원도 확대하여 휴가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길어지면, 산모는 출산 후 더 안정적인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신생아와의 초기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또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였던 적용 대상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계산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사용 단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이나 단기적인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임신 말기 36주 이후에만 적용되었던 근로시간 단축이, 이제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신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임신부가 더욱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줍니다.

 

6.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 혜택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연차가 인정되었지만,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차가 비례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가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충분한 연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난임 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연간 3일 중 1일만 유급으로 제공되던 난임 치료 휴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6일로 늘어났으며 그중 2일이 유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써 난임 치료를 받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되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8.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에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은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중순부터 개정된 제도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법률이 공포된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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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육아휴직 제도 개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부모님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육아휴직의 기간 및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 휴가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정에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안정적인 근로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